금융회사 대표이사, 책무구조도 작성해야
이사회,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토록
관리 의무 위반한 임원 신분 제재 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금융권에서 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CEO는 총괄 책임을 져야 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상시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 일각에선 임원진 물갈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금융사고 시 말단 직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번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지는 이렇다.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로 인한 내부통제가 미비했고, 업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도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점을 들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락한 금융권의 신뢰 회복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 관리인의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취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규모 횡령과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알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최근까지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자정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CEO와 임원진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지워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한 게 핵심이다. 즉, 권한은 하부에 위임이 가능하나 책임은 위임하지 못하는 원칙을 구현해 각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속 직원의업무활동을 관리 감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임원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은 시행령에서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 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열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는 실제 미국 FINRA, 영국 FCA 제도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책임문서(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와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s)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회사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대한 역할도 주문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있더라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미했더라면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 감독 감시하게 했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 의결 대상에 포함 시켰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업무집행책임자에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제가 부과된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발표 이후 금융권은 해당 내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임원의 경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A 지주사 한 임원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자격 요건 추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관리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오히려 임원진 물갈이용으로 악용할 수 가능성도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업무는 뒷전이고 내부통제 업무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에선 CEO 및 임원진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K금융 노조 양우람 실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CEO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법규 준수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생기고 직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내부통제 제도개선에 대해 노동계가 요구를 한 것도 있고,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말단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오른 방향이 아니기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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