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금융정의연대 ,논평서 “금감원 해명해야”

흥국생명 사옥.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사옥. [사진=흥국생명]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설립 허용에 대해 금융노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도중에도 자회사형GA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는 논평을 내고 “3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흥국생명은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흥국생명의 자회사형GA 설립을 인가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노조는 앞서 지난달 4월 금감원의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규탄 집회를 열고 금감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공문까지 보냈지만 금감원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자회사형GA 설립은 절차상 신고의 형태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노조는 “GA설립으로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험설계사 조직을 떼어내어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면 불법영업행위를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흥국생명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회사 설립 과정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났다. 일부 지점장과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대가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고, 일부 설계사들은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 4. 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의 흥국생명 자회사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4. 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의 흥국생명 자회사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세연 기자]

노조는 “경유계약은 이후 보상이나 해약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7조 1항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 98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1월 채권시장 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회사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다시 자회사 신청을 하였고 금감원은 이를 빠르게 승인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금감원이 흥국생명의 자회사 GA설립 인가에 배경에 대한 질의 공문도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며 “금감원의 조속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논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들어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급 여력 비율, 유동성 비율, 경영 실태 평가 등을 심사해 보험업법 감독 규정 상 요건이 충족돼 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민단체가 제기한 해명 요구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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