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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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40중반의 직장인 A씨는 요즘 S건설사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좋은 분양건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A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연락을 받았지만 전화번호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다. 이후 A씨는 스팸 문자에 시달렸다

이미 아파트를 마련한 A씨는 분양에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다른 지역의 분영정보까지 받아봐야 해서 짜증이 날 정도였다.

기자에 제보한 A씨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와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좋은 분양정보가 있다. 한번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 어떻냐, 아니면 문자로 분양정보를 보내 줄테니 확인해서 전화를 달라고 했다”며 “바쁜 업무 중에 스팸성 문자나 전화가 걸려오는 게 귀찬을 정도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런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다 걸려온 해당 번호를 수신 차단했다. 그럼에도 다른 전화를 통해 또 다시 걸려와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했다

A씨처럼 건설사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업체로부터 개인 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돼 노출되는 사례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씨 말고도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돼 각종 건설사에 분양공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례는 여전하다.

이런 사정에 밝은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분양홍보관에 들려 개인정보를 기입했다면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뜸했다. 개인정보 한건 당 돈이 오가며 다른 분양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사들여 분양홍보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다른 대행업체로 옮길 때 자기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 고객이 문의를 하지도 않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이렇다.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 사는 주소까지 들어있어 또 다른 불법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무단 개인정보 수집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분양현장에선 지금까지 은밀히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어 쉽사리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A씨는 “또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전화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화번호만 수집한 것 자체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분양대행업체들이 분양정보 관련 전화를 걸어오는 이유다. 다만 전화번호를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발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및 스팸 문자를 보내면 불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홍보팀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개인정보본부에 문의한 결과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면서 “스팸 의심 문자를 개인이 직접 ‘불법 스팸 대응 센터’로 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가고 사전 수신 동의 여부를 받았다면 적법하지만 아니라면 위법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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