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출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출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체제 깨기 위해  알뜰폰사 및 제4이동통신사로 불리는 신규통신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과점체계가 구축돼 요금, 마케팅 경쟁이 미흡해 고스란히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업체를 지원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집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가 공동이용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는 등 개선한다.

또, 정부–신규社–제조사‧유통망 간 협의체 구성해 신규 단말 출시 및 유통지원과 세액공제 및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게다가 신규사업자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의도로 홍진배 네트워크저정책실장은 “해외사업자가 아직 문의온적은 없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의 경우 신청한 사업은 위성인터넷을 통한 사업이다. 홍 실장은 “지금 저희한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경 간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 ”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희망 시 간접투자 및 직접 투자에 대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년 9월 일몰된 상황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LG유플러스만 시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SK텔레콤과 KT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생태계를 강화키로 했다.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지만 시장변화를 고려해 완성차 차량 회서을 제외한 점유율을 50% 초과 금지토록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점유율 산정방식을 계산하기로 했다.   

알뜰폰협회와 소비자단체가 협업해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여기애 정부는 28㎓ 대역의 5세대 이동 통신(5G) 할당 공고를 내 신규 사업자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세대 이동 통신(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5G 할당 당시, 2천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또,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1년 차에 납부한 후 남은 기간 균등하게 분납하는 구조지만 1년 차에 납부 부담을 10%로 낮추고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공개토론회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ㆍ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연2회 등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2년 중심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갱신되는 1년+1년 구조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는 1년, 2년 선택약정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며, 1년 약정에서 위약금이 더 낮아지는 구조다. 

과기정토부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하는 구조다”며 “해외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느 요금이 10% 정도 인하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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