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허위 가공의 공사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를 꾸며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적발됐다. 또, 대주주 임원 등이 본인 및 특수관계자를 내세워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집중·점검 결과,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며 일부 대주주, 임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임원 OOO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고의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다. 

부풀려진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해 OOO씨의 가족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사의 대표이사 ㅁㅁㅁ씨는 B사 펀드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사의 펀드와 ㅁㅁㅁ씨의 가족 법인간 허위의 부동산 매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펀드 또는 고유재산 운용과정에서 지득한 직무정보 활용한 것이다.

C사 임직원의 경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정보 등을 활용해 가족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관련 PFV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

왜곡된 운용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기망해 이익을 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D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음에도 펀드 투자자에게는 임차인 계약 해지에 의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 운용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해 펀드 해산시 수백억원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E사의 대주주는 회사가 진행하는 다수의 시행사업과 관련,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H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용역수수료 수백억원 수취했다.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H사가 수취하여야 할 보수 수십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확인돤 사례들이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했다”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하거나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서 이뤄졌고,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가 확인된 게 특징이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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