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지 보전과 이용에서 나와

농지 전수조사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우선돼야

23. 7. 26.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농지소멸의 주요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나은 기자]
23. 7. 26.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농지소멸의 주요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나은 기자]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돼 농사가 사라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뿐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 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무엇보다 농업의 핵심기반은 농지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농업, 수지농업, 식물공장 등이 등장했지만 농지가 농업의 핵심요소인 것도 변함없고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서 나오는 것”이리고 설명했다.

이렇듯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분명함에도 이 근간이 되는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실련 역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 왔지만 외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를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한다.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농지소멸의 주요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나은 기자]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제자들이 농지소멸의 주요원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나은 기자]

실태발표에 나선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지난 LH농지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농지는 손쉬운 개발압력의 먹잇감이 된다”며 “농경지 면적은 규모는 작아도 산업단지 개발, 태영광설치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식량안보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지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단지, 주택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산업단지 지정 지역(후보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있지만 선정 지역의 지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며, 산업단지 지정이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나 공시 방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9년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4만 9082㏊로 서울시 면적의 81% 정도나 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 70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임영환 변호사(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는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며,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잘 정해져야 한다”며 “농지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 법률체계 또한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농지소멸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공공건설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전협의 사항을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 ▲농지법 제46조에 따른 기초지자체 농지위원회 기능 중 농지전용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심의 기능 강화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최소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사업 추진으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가칭)농업영향평가’를 하도록 농지법에 명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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