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설명=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은행이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하고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2023년 4월까지 61개의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직접 주식거래를 이어간 것을 넘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 이어 3월말~4월초 현장검사를 이어 나갔다. 금감원 조사2국 이정은 팀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조사뿐만 아니라현장 검사까지 한 차례씩 진행해 최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직원이 몇명인지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은행 내부 직원으로 따져서 몇십명 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부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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