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았는데 이제야 권고안 발표”
제도 불편 30만원 한도 할 수 있는 것 제한”

은행가 이미지. [이미지=미리캔버스]
은행가 이미지. [이미지=미리캔버스]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지난 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한도를 상향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뒷짐만 지고 목소리를 외면해 왔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권고안이 이제 발표되면서 상향 액수가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서류는 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이 해당되고,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고용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2016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현 시점의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도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비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규창업자나 금융취약계층에게 있어 한도를 해제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권고안이 나온 이후 본지는 몇몇 금융 소비자와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들어봤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이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때는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이 사실 거의 없다. 그러나 직장인은 많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이체할 일이 있다. 이 제도가 불편하다는 걸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이 기간에 많이 느낀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 좀 보내달라 하시면 기본 50~100만원 보내게 되는데, 신규계좌 30만원 한도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에 한도를 해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도 해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 또는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동대문구 사는 40대 박 모씨는 “은행 창구에서 각 종 서류룰 요구할 때 정말 짜증났다. 은행에선 금융당국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다”며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서야 권고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은 고객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벌써 상향에 나서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향 한도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다. 인터넷뱅킹이나 ATM기에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최소한 100만원 이상 돼야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또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가 너무 많다. 상향 조정도 중요하지만 서류 간소화가 금융 소비자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심판부는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여,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증빙서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규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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