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근 들어 TV, 신문, 인터넷 등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학생폭력, 교사폭력, 교사흉기피습, 교사의 자살ㆍ사망 뉴스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교육위기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교육위기는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의 존엄성 확립과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의 위기 실태 및 문제점

첫째, 법을 악용한 악성민원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 악성민원은 법을 악용하여 민원을 고의적ㆍ상습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양질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오로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교사를 아동학대, 학생폭력, 성폭행 등으로 고발하는 악성민원으로 신고된 무고한 교사는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어 본연의 직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수업방해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 오늘날 핵가족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하여 가정교육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로 정서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ㆍ폭언ㆍ막말과 더불어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해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ㆍ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강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폭력,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폭력,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폭력, 관리자가 평교사에게 하는 교사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과거 사제지간이었던 고교졸업생이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를 흉기로 피습하여 생명을 위독하게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사의 존엄성 확립ㆍ보장 방안

첫째,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생존권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교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교사의 권위 해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을 뿐 교사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하다. 따라서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들과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존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권은 국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경우 신상정보가 누출되어 학교 안팍에서 악성민원과 더불어 폭행ㆍ폭언ㆍ협박ㆍ흉기피습에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인한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안전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훈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는 훈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요청되는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활동 중에 상이나 벌을 주는 것을 차별대우나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훈육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말한다. 교육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선택ㆍ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이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면 학생이 고의적ㆍ악의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학교교육 시스템의 정상화 방안

첫째, “교권종합발전계획(가칭)”의 수립ㆍ추진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격적 존중,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교사의 기본권리 보호 등을 위한 “교권종합발전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사의 존엄성 확립과 교육정상화를 통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 교사가 문제 아동과 학부모에게 아무것도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없는 교실, 그리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죽을 때까지 몰아넣어도 해당 학부모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현 교육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고통과 협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생 인권관련 법규의 종합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및 명칭변경,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악성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들 법규정비에 포함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의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명문화, 훈계·훈육 조치 및 인권 우호적인 조치를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명문화, 교사가 소송의 피고나 원고가 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 그리고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장의 재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권침해 신고를 꺼려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교육부 고시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의 고발과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육감 명의로 의무적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하고, 교권침해를 보고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민원, 허위신고, 폭언ㆍ협박 등을 법령으로 교권침해에 포함하고, 학부모의 민원창구를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청 등으로 일원화하고, 문제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관리를 맡는 외부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에 관한 법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戒)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의 존엄성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사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핚교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사의 존엄성을 확립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는 단일 방안에 의하여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면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정부가 함께 범국가적으로 교육위기를 극복을 위해 노력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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