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사옥 전경 모습.  ⓒ신한카드
신한카드 사옥 전경 모습. ⓒ신한카드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신한카드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 변경을 공지했지만 카드 이용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가 고객 안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김모씨(48세·남)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기고객이다. 신한카드에 관한 정보는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받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이번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 변경 내용은 알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관련 소식을 접해서 알게 됐다. 김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약관 변경 등 회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지하는 게 당여연한 게 아니냐”며 “만약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 신한카드사가 왜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한카드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 5항으로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개정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행일자는 10월 1일이다.

김씨 처럼 약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한 고객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서 공지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노릇이라 고객에게 문자나 알림톡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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