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황 조사대상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촉구
21대 국회 특금법 26명, 소득세법 85명 발의
재정넷, 권익위에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 촉구

23.08.22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08.22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2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 조사대상을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산 정보의 투명 공개와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익위에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한정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했다. 내역 조회 결과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재정넷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가상자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본인이 투자한 가상자산 때문에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넷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 현황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 역행 법안(특금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을 들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26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했다.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조 의원을 포함해 8명이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85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세법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법안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세 유예로) 가상자산 보유자 본인에게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꼬리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직접 이해충돌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해 (이해충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이 알려져 있다.”며 “전수조사의 핵심은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포함되냐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보유현황만 검증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출처와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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