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 구입・전세 대출 지원
혼인 시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개선

23. 4. 24. 지난달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발표자들의 토의에 집중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23. 4. 24. 지난달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발표자들의 토의에 집중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양하늘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결혼 기피와 저출산이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해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미간 분양 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출산 시 소득요건 대폭 완화 등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파격 지원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을 놓고 일부 전문가는 관련 정책이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고, 주택공급에 있어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분양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내년 편성한 60.6조원의 예산안 가운데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36.7조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수는 24.9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주택가격 가파른 상승과 경제적 이유로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되며 이에 따른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그동안 저출산 해법을 내놓아도 실효성에선 효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3월 소득요건 완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거 지원 방안에도 출산율 제고는 역부족할 실정이다.

◆혼인 상관 없이 아이만 낳으면 혜택 강화

이번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아이만 낳으면 직접적인 혜택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동안 간접지원에 머무른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먼저 정부는 연간 7만호 규모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하다.

구체적으로 연 3만호 규모의 공공분양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소득 자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연 1만호 규모로 대상은 동일하고, 자격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호 규모로 자녀 출산 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대상 역시 동일하다. 자격 조건은 건설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이다.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로 2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주택구입 시 6→9억 원, 대출한도는 4→5억 원으로 올렸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하는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해당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을 적용한다.

전세의 경우 대상은 동일하고,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5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을 적용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4년 연장 해 최장 1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제도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존 140%에서 200%로 큰 폭으로 개선했다. 청약 기회도 1회에서 2회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는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부부 합산해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청년 때 특공 당첨돼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안.  [사진=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안.  [사진=국토부] 

◆‘긍정 평가’ 속 사각지대 추가 개선 필요 주장도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이란 문구가 추가돼 저출산 극복 정책 목표에 가시적인 지원 내용까지 더해져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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