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에 허 회장과 샤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23.09.19.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의 “SPC샤니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23.09.19.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의 “SPC샤니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발했다.

공동행동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밝힌 뒤, 지난 8월 발생한 SPC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샤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동행동이 밝힌 지난 8월 샤니 성남공장 국회 환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동료작업자의 부주의 이전에 기계 및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가 부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기준 부재 △안전경보장치 등 최소한의 방호장치 부재 내지 해체 △리프트 조작반의 잠금장치 미설치 △운반구 주행로 정직 금지 위반 △관리감독자의 방호장치 점검 부재 △안전교육부재 등 회사 안전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빵 공장에서 왜 이렇게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 안전 조치가 전무했고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다”며 “생산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의 경영 방침이 모든 계열사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결과이며, 따라서 계열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경영 방침과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회장을 처벌해야만 반복적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삼표그룹 회장 기소 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SPC의 지배구조를 잘 아는 많은 사람은 SPL 공장의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는 SPL 강동석 대표가 아닌 SPC그룹 회장이라고 이야기했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마치 SPC그룹 회장은 아무 직책도 없고 사업 총괄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시켰다”며 “형식적인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갈했다.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기업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 회장으로 인정하고 기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 SPL 평택공장과 SPC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를 보게 되면 결국 SPC 전 계열사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된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허영인 회장은 지난 파리바게뜨 노동자 사망 사고 당시 다시는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1년 8개월 동안 수 건의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 끊이지 않는 사고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SPC그룹 최고경영자인 허영인 회장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죽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유족 고소대리인 오빛나리 변호사는 “최고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종속 기업의 대표이사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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