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9. 21.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피해 기사들이 모여 소송에 돌입함을 밝혔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9. 21.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피해 기사들이 모여 소송에 돌입함을 밝혔다. [사진=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콜 몰아주기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사들이 연내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고, 전국 피해기사들에게 함께 원고인단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는 카카오T의 문제점으로 가맹택시에게 배차를 몰아주고 단거리 배차는 비가맹기사에게 몰아주기 위하여 임의로 배차 방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택시 콜 배차 기준은 'ETA(승객도달시간)' 방식으로, 승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택시를 배정했다. 하지만 카카오T는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AI 추천 방식을 도입했고, 이때 기사배치 기준이 '배차수락율'이었다.

수락율 시스템 상 가맹택시는 단일 기사에게 콜을 자동배치하기에 배차수락율이 7~80%지만, 비가맹택시 기사는 여러 명에게 콜을 발송하여 수락한 한 명 외에는 모두 자동 거절이 되기 때문에 배차수락율이 10%대로 떨어진다. 이를 알고 기준을 설정한 것은 카카오T가 가맹택시 기사에게 콜을 몰아주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단거리 배차, 일명 '똥콜'은 비가맹기사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개인택시 기사들은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선정당사자 5인(소송 참가 개인택시 기사 대표)이 참여하여 발언했다. 

서울 소재 개인택시 기사 박순이 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 기간 동안 시간을 끌면서 불공정 배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택시 종사자들이 그동안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 박원섭 씨는 "일반택시에서 '가맹택시' 제도가 생긴 이후 수수료를 현재 5%까지 받고 있다"며 "가맹 이후에는 또 다른 제도가 나와 가맹 없이 영업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3. 9. 21.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한 변호사, 피해기사 선정당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세연 기자]
23. 9. 21.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한 변호사, 피해기사 선정당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세연 기자]

참여연대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슬로건 '기술과 사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을 내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기업이라면, 길게 소송으로 시간을 끌게 하지 말고 피해자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또 연대 측은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피해 기사들의 동참을 권하고 추후 포스터 배치 등으로 진행 일정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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