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익산공장 내부고발… “손 끼임 사고에 거짓 진술 강요, 직장 내 폭행 방치”
삼양식품 측, “산재 은폐 사실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기관 조사 중 ”

 

삼양식품 익산공장 전경. [사진출처=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 익산공장 전경. [사진출처=삼양식품 홈페이지]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해당 공장 직원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5호기 면이 나오는 컨베어에 밀가루 반죽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봉 안으로 장갑과 함께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손가락을 넘어 손목까지 빨려 들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땡땡 부어있는 상태였는데,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무실 직원이 병원에 가면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말하라며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며 회사의 산재 은폐를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8일에는 같은 공장 생산시설 내부 탈의실에서 동료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5월 17일 자로 산재 신청을 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차원의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동료 B씨는 지난 1년 5개월간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던 무리 중 한 명으로, 사건 당일 업무 시간 내에 1차 폭행을 가했고, 일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탈의실에서 2차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에게 1차 폭행을 당한 뒤 보복 예고까지 듣고 너무 무서워서 관리자에게 구조요청을 했지만, 공장장이나 본사 직원들은 여자들의 단순 싸움으로만 생각하고는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다친 내가 회사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하루빨리 산업재해가 인정되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생계를 위해 아픈 손을 동여매고 출근했던 딸인데, 회사에서도 다 알면서 둘이 다퉜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삼양식품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관계 기관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끼임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의 산재 은폐는 아니었으며, 산재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사전 조사 및 정식 조사를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충분히 진행하여 5월 30일 조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이후 9월 11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추가 신고가 있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개입 없이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 또한 있으므로, 조사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며, 관계 기관에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어 회사는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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