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 요양기관 진료비를 받으려면 실손보험료 청구서를 개인이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실손보험 청구석 작성 모바일 화면
실손보험에 가입 요양기관 진료비를 받으려면 실손보험료 청구서를 개인이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실손보험 청구석 작성 모바일 화면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A 보험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한찬대(남·49세)씨는 병원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를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일일히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느는지 짜증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한다.

한씨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이 아닌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사에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것에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소비자를 위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환영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받기가 까다롭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마침내 이뤄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만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청구 건만 연간 1억건 이상이다. 이처럼 제2의 국민건강보험의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그동안 너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단체 설문조사에서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23.5%)의 합산 비율이 적은 진료금액(51.3%) 보다 많다는 응답은 복작한 서류 절차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 단, 휴·폐업, 시스템 오류·정비중 있을 경우 예외로 뒀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에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보험사는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해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에 시행한다. 다만,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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