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223.6%로 전분기 말(218.9%) 대비 4.7%p↑
금융당국, 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 재무개선계획 관리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 영향으로 2분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 말(218.9%) 대비 4.7%p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보사는 224.3%, 손보사는 222.7%로 전 분기 대비 각각 4.9%p, 4.4%p 상승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로 파산 등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간출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0%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데, 지급여력비율이 50~100%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0~50%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받게 된다.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불할 수 있으려면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되어야 한다.

기존의 RBC가 K-ICS 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 등 19개 보험사가 

다만 금융당국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 증감 변화를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했고, 이에 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 등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해 적용 중이다.

2분기 지급여력비율이 개선 된 주요 원인은 가용자본 증가분이 요구자본 증가본보다 컸기 때문이다.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요구자본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가용자본이 증가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영향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분기 말 기준 3.66%로 전분기 말 (3.36%) 대비 0.30%p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은 3조2000억원 증가한 효과에 기인한다. 

요구자본은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천억원 증가하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천억원 늘어났다.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300% 이상인 곳은  농협, DB, 처브 3곳에 달했다.  반면 오히려 감소한 생보사는 DGB로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이지만 6월 말 기준 284.4%로 전분기(294.8%) 보다 10.5%p 감소했다. 

경과조치 적용 후 크게 개선된 생보사는 KDB생명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140.7%로 전분기(101.7%) 대비 39.0%p 상승했다. 다만,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다 보니 KDB생명을 비롯해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 금융당국은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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