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노후자금 마련에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
저축성 보험으로 인지했으나 알고보니 종신보험
설계사 사망 이후 보험 케어 못 받아
주장 입증 어려워 보험금 반환 불가
설계사 사망 시에 대한 메뉴얼 필요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사망으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해당 고객에게 사망한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 고객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25일 ‘NEW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설계사(FC)로부터 노후 자금 마련에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매월 277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에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고 2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모두 보험금에 넣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만기가 되어 해지하려고 보니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으로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물론 FC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도 달랐다.

A씨는 당시 ‘수익률 8% 상품이라 가입 10년 후에는 수익률이 200%가 넘어 기납입 금액이 3억 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이 되니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험을 해지하고자 삼성생명에 문의했으나 “원금 1억원이 운용 수수료와 월대체납 등으로 차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알고 보니 담당 설계사가 암으로 사망했고 이후 운용관리가 안 되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FC가 사망한 시점은 계약만료 3~4년 전 쯤이고, 계약이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해지를 하러 갔었다. 그 때 지점장과 새로운 FC가 해지하면 아까우니 끝까지 가자고 했었다. 그래서 중도인출을 받았다”며 “기존 FC가 사망한 이후로 계약 만료 1년 반이 남은 시점까지 1~2년의 기간동안은 아무런 케어도 못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또 “약관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상품이 부분 해약돼서 사망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중도인출을 받게 되었다”며 “둘의 차이점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를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에 항의해봤지만 ‘해당 FC의 사망으로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이미 고인이 된 FC의 증언만 있으면 가입해지를 해주겠다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FC가 사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FC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대면해서 만남을 통해 내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결론이 났을 텐데 FC가 사망해 입증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고인이 된 FC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에 A씨는 유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삼성생명 측은 이를 거절했다. 운용손실을 제외한 원금만이라도 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A씨는 “가입 당시에는 최고의 고객이다. VIP라고 했으면서 끝에는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삼성생명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졌다.”며 “FC 사망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입자가 지고 삼성생명은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무책임을 넘어 비윤리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설계사 사망 시 메뉴얼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가 계약서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원칙만 제시해서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은 계약 자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과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의 질의에 "완전판매 형식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실 때 동의도 서명하셨을 것이고 서류 상 자필서명을 확인하고 서비스콜도 진행했기에 정상적인 판매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FC 변경의 경우 문자 안내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FC 사망 후 별도 안내가 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육은 당연히 진행하고 있다. 지점장님도 계시고 교육 담당자도 계셔서 오인하지 않도록 하도록 교육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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