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025년부터 0.5%포인트씩 인상...2030년 12% 도달
2031년부터 보험료율 13%까지 인상
세대간 선순환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야

23.10.26 오전 연금행동이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26 오전 연금행동이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2031년부터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했다.

보고서의 발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퇴직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화폐가 아니라 실물재화”라며 “연금의 재정방식이 무엇이든 퇴직세대로 하여금 생산세대가 만들어낸 실물재화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생산성”이라고 했다.

또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후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며 “65세 이상 인구에게 적절한 공적연금을 제공하고 이것이 국내소비로 활용되어 청장년세대와 퇴직세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대간 선순환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사회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진행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9차 본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 인구의 1인 노후 최소생활비는 월 124만 3천원이며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177만 3천원이다. 가입기간을 26년으로 가정할 시 국민연금급여는 66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53.1% 수준 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준으로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르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60년 신규 수급자가 평균 소득대체율 40% 보장받는 것과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발휘되는 노후보장 효과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보장성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향후 30년 정도의 중장기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 미래 사회경제 조건의 변화와 이전 단계에서 취해진 재정방안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 보험료 인상에만 의지하지 않는 재원의 다양화, 사회적 지속성 제고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 12%에 도달하고 2031년부터 13%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를 맞아서 퇴직 후 노후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을 지나갈 버스의 크기를 키우고 엔진도 좋은 걸로 갈아끼우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크레딧 강화는 버스에 탈 수 있는 문의 크기를 키우고 경사로를 바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 상황은 버스 크기를 키우고 엔진을 갈면 회사에 쌓아둔 돈이 소진 될 것이기에 크기도 못 키우고 엔진도 못 갈아낀다고 말하면서 요금은 더 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금행동은 대안보고서를 여야 정치권에 제출할 게획이다. 연금행동은 “국회에서 신속히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