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 검증위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 이어져
공정위원회, “1,2,4-THB, 유전독성 가능성 있어 인체 안전 우려”

 

23.11.03.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소협 주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제자와 토론 참가자들이 2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11.03.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소협 주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제자와 토론 참가자들이 2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3일 오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화장품 원료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출범한 화장품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와 더불어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THB 원료는 지난 2021년 일명 새치 염색 샴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첨가된 원료다. 제품 출시 이후 해당 원료가 고분자 폴리페놀과의 결합을 통해 염색약보다 안전하게 염색 효과를 불러온다는 회사의 광고와는 달리, 위해성이 우려돼 화장품에 사용을 금하겠다는 행정 조치를 예고한 식약처의 대조적인 움직임으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4-THB를 사용금지 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하면서 같은 해 12월 검증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인숙 한소협 회장은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중요 현안을 논의하다 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신중한 과정을 거친 결론 도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진호 검증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1,2,4-THB 보고서 검토에 대해 “해당 원료는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판단되고,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해당 원료를 함유하는 염모제 및 염색 샴푸 사용으로 잔류성 1,2,4-THB와 1,2,4-THB 산화과정 중 활성산소를 갖는 대사물질인 Semi-quinones에 노출될 수 있어 인체 안전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또, ‘성분이 아닌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도 제품이 아닌 화장품 원료에 대한 평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은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성분을 대상으로 독성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 적용 불가능하며, 따라서 출시하는 새로운 제품은 구성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제품의 허용,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염모용 화장품 관련 국제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THB 성분에 대해 배합 규제 사항이 없어 사용이 허가되는 국가다. 반면, 유럽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출시를 금지하고, 2022년 6월에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최근 2023 FDA VCRP(미국 식품의약국 자발적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 조사 결과에 대해 “THB가 염색체 손상을 일으킨 데 대한 생물학적 결과를 밝혀낸 연구가 존재한다. 인간림프구 대상 체세포분열 차단 미세핵검사에서 미세핵과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였고, DNA손상을 유발하고 유전독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화합물로 요약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곽재원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형식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호권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민간과 전문가분들이 함께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또 공정한 결과를 낸 좋은 선례가 될 거로 생각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마치 ‘어떤 기업이 하려고 하는 혁신이 규제로 인해 좌절됐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소비자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생산이 중단됐으나 아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해외 직구를 통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