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으려면 회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정비 필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우리금융그룹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종룡 회장이 강조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주 회장이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돈 2억3천400만원을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장기 주가연계증권, ELS상품을 팔면서 96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부랴부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23년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며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7월에는 우리은행 전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재금 7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횡령 액수가 가장 컸던 곳도 우리은행이다.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취임한 임종룡 회장은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과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일환으로 내부 감사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했다.

효과를 기대했건만 결과는 계속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임 회장이 추진해온 내부통제 강화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횡령사고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지주 및 우리은행을 포함 계열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제재는 최근 4년 간 수십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2020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으로 우리은행은 기관경과와 과태료 20억8000만원을 받았다. 직원의 경우 견책(3명), 주의(1명), 자율처리(3건)와 퇴직자 견책 상당(3명), 퇴직자 주의 상당(1명)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1년 전에는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영업점의 라임 사모펀드 등 불완전 판매로 금융ㅟ원회로부터 3개월 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역시 금용사고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주 회장과 CEO가 좀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강영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약 부분에서 안되고 있다”며 “감사 총괄 책임자가 주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 식으로 하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지주 회장들이 좀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될 때 일상적 통제가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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