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 개최
9가지 규제 중 3가지 규제로 토론
국민판정단 다수 규제 완화 찬성 입장

23.11.23 행사에서 건의서가 전달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1.23 행사에서 건의서가 전달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3일 오후 중소기업벤처부가 동대문구 DDP 컨퍼런스홀에서 ‘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렸다. 이날 행사는 3개 섹션 당 3개씩 총 9가지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 영상을 시청한 후 각 섹션 중 하나의 대표 규제를 골라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50인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규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표는 사전 투표자 100명과 현장 참여단 50명을 포함해 총 150명이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뽑은 9가지 항목은 ▲숙박 업소의 TV 수신료 징수 문제 ▲소규모 헬스장 헬스지도사 고용 문제 ▲PC방 공기질 측정 부담 문제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문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산정 규제 문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문제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 행위 규제 문제 ▲수제 맥주 재료 규제 문제 등이었다.

행사장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문제는 숙박업소 TV 수신료 징수 문제였다. 건의자는 “40~50년 전 TV를 한 대 사면 KBS에서 안테나를 달아 준다. 안테나를 달고 선을 연결해야 TV가 나오니 시청료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숙박업소는 객실이 50개면 50개 분을 내야 하는데 방이 안 차도 내야 한다. 케이블 방송료를 50~60만원 내는데 KBS 방송국에서 TV 한 대 당 2500원씩 가져간다. 영세업자들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숙박업소에는 TV 시청료 한 대 값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지원단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TV 수신료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리화 추진 방안을 건의했으나 방통위는 검토 결과 개선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이며 TV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이용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률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국민판정단은 “획일적 수신료 부과는 불합리하다. 숙박업소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수신료를 내고 있기에 이중 과세 성격도 띠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이것을 폐지함으로 다른 업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좋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기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등 밀키트를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영업장의 면적은 26.4㎡(약 8평)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기준이 위생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판정단은 “애매한 예외 규정을 둘 바에는 깨끗하게 완화해야 한다. 규모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기존 8평에서 완화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과 관련되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적 규제가 완화되어 협소한 정육점에서 열을 사용하게 되면 여름철 정육점의 온도와 습도는 상승할 것이고 적정 수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축산물 부패와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판정단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문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문제였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 24시간 운영에서 하이브리드 운영으로 변경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근처에 약국이 없는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비약을 빠르게 구해야 할 때 24시간 편의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어 보관・판매 절차가 24시간 책임지고 관리되어야 한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국민판정단원은 “편의점 점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단순히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 규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판정단원은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 무분별한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안건은 투표 결과 찬성 131표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산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는 못했다”며 “어느 때보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가게문을 여신 상인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들께 전달드리고 해결 될 때까지 집요하게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과거 사회 필요성에 의해 만든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런 애로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주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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