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 공동교섭연대 8일 기자회견 진행
정부시책 이용한 기본급 삭감 꼼수, 불법적 휴일대체협약 논란
“실질급여 인상하고, 체불 휴일수당 지급하라”

 

23.12.08. 뉴코아·이랜드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사옥 앞에서 이랜드리테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 ▲체불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 [사진=고문진 기자]
23.12.08. 뉴코아·이랜드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사옥 앞에서 이랜드리테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 ▲체불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뉴코아·이랜드 공동교섭연대(이하 공동교섭연대 혹은 노조)가 이랜드리테일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실질임금 인상과 체불된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밝히지도 못하는 평가 기준으로 하위등급인 C등급에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36만 원 차등 인상을 고수하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뿐 아니라 ‘기본급 삭감 꼼수’와 ‘불법적 휴일대체협약’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사측이 정부시책으로 비과세 식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기본금을 삭감하고,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불법적 휴일대체협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언급한 휴일대체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체결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해 소정근로일로 변경한다는 것과,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202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3년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조는 “투표로 뽑히지 않은 자의적인 대표자 서명을 받아두고서 회사는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정당하게 새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들에게 휴일대체협약을 강요하며 임금교섭 문제와 어떻게든 엮으려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월 3만 원 인상, 휴일대체협약 합의 시 식대 40만 원과 일시급 20만 포인트 보상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도 휴일은 그 사회구성원이 함께 쉬어야 한다고 했고, 휴일노동은 일반적인 평일노동과 다르기에 근로기준법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휴일수당이나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임금인상률로 우리를 겁박하는데, 치졸하다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을 적자로 만든 건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매출은 1조 6천 억 영업이익은 669억으로, 그 중 800억 이상의 배당금 잔치, 금융리스크,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손해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75억으로 바뀐 것인데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는가. 4,500억의 이익잉여금과 사내보유금으로 지출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이랜드노조 임수환 부위원장은 “성과평가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임금인상을 성과평가로 동결시키면 직원들 동기부여가 되는가. ‘올해 C등급을 맞은 직원이 내년에 A로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느냐’가 중노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문이었다. 현장은 업무 통합에 인원 부족, 직접 팔기 업무 확대로 근로조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가 성과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고 보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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