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플랫폼 알고리즘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열람요구 제도의 내재적 한계
주요 배달플랫폼, 라이더 위치정보는 물론 광범위한 ‘행태 정보’ 수집
전문가들, “개인정보 최소한도 수집 원칙 준수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의심돼”

 

23.12.12.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12.12.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플랫폼 알고리즘 관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확대되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윤영덕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라이더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로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토론회’가 열렸다.

 

23.12.12. 인사말 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사진=고문진 기자]
23.12.12. 인사말 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사진=고문진 기자]

윤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비공개 알고리즘 논란을 언급하며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또는 공유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플랫폼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제공 데이터 △관찰 데이터 △추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제공 데이터의 경우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관찰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 등에 대한 데이터로, 수동적으로 플랫폼에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행태 정보’로도 불린다. 마지막 추론 데이터는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추론 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장 이사는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 정보 중 제공 데이터는 극히 일부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열람 청구 내용 중 위치 정보 등은 행태 정보와 관계된 것들이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추론데이터로, 알고리즘이 사람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열람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23.12.12. 발제를 맡은 (왼쪽)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와 (오른쪽)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사진=고문진 기자]
23.12.12. 발제를 맡은 (왼쪽)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와 (오른쪽)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사진=고문진 기자]

공동 발제자인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라이더의 열람청구권 행사 경과 및 평가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 4명은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라이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파트너) △바로고(바로고라이더) 등 4개 주요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 업무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열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안에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곳 모두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나마 뒤늦게 배민커넥트의 회신이 있었고 나머지 세 곳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4곳 모두 라이더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특히 배민커넥트는 어뷰징 확인 목적을 이유로 실시간으로 이동 거리와 시간을 비교한 속도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요 플랫폼은 라이더의 배달내역, 배달이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결합된 형태의 배송기록을 생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배송기록에는 배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배달일시나 픽업 주소지 등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라이더들의 배달앱 이용에 관한 행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배달플랫폼이 개인정보를 필요한 목적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집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하여 목적 달성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은 열람요구 대상 항목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실제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형태로 처리되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의 방법을 통해서 실체관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언급했다.

 

23.12.12. 발언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사진=고문진 기자]
23.12.12. 발언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사진=고문진 기자]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 업종이 코로나 이후로 산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되어버렸는데, 알고리즘의 변화가 라이더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역으로 기업에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인 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성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그에 입각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직동 과장은 “우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임받은 시행령 사항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며 의견 수렴 중이라 조만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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