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관행은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 강화・경영승계절차 방침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지주와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옵션)을 마련했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해서는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승계절차 개시시점, 평가 기준 및 후보군 압축방식 등 중요사항을 문서화함으로 투명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비상승계에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승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 등 승계계획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경영승계절차에서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내부 후보자와 외부 후보자 간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과 평가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명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마련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내 은행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향후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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