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2.21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선 국가자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주최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훈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법안을 만들어 소외된 공간들을 없애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발달재활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심화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성세대로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법률개정 토론회에서 발달재활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지지하고 그에 따른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은 “발달재활사들의 질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권익이 함께 보장되어야 재활사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잘 모색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4~6세가 가장 많으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023년 기준 약 2,400개이다.

이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제공인력의 전문성 확대 ▲서비스 대상자 연령 확대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 완화 ▲바우처 지원액 확대 ▲서비스 대기기간 축소 ▲지역사회 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 전문성과 국가자격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분과위원회 연혁을 소개하며 “음악 영역은 2016년 6월 전국에서 약 250여명이 모여 10인의 대표를 선정했고 이후 총 5명의 분과위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9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 6월에는 발달재활분과대표자(위원장) 협의회가 구성됐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격관리사업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42학점 이수・대학원에서 21학점을 이수한 자로, 기존에 민간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은 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자격인정 전체 현황을 소개하며 “2019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심의를 거쳐 13,875명이 자격인정을 받았고 빠른 속도로 많은 제공 인력들이 심의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의 장점으로는 ▲자격 기준의 분명화 ▲교육과정 및 내용의 상향 평준화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제공서비스 수준 향상 ▲국가 심의 및 인정의 공신력 강화 ▲제공인력 현황 시스템화를 꼽았다. 그러나 제공 인력으로 인정받은 이후 자격 검증 및 보수교육 등 발달재활사 후속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해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3.12.21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2.21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의료법과 민간자격 치료분야의 상충 ▲의료기관과 복지부의 상이한 장애기준 ▲복지제도의 부재 및 건강보험의 부재 등 3가지를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실손보험사의 민간자격사 치료 부지급 사례를 설명하며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 전문성 폄하발언과 민간자격사 고용형태 차별 발언을 비판했다.

또 “복지부 장애심사는 질병분류코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료자문시 F코드(면책사유)를 받아도 복지부 장애심사 통과가 어렵다”며 “복지부 장애심사는 실제 대면진료를 보는 주치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료자문 회신서는 비대면 소견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하는 장애의 기준과 복지부에서 판정하는 장애기준의 중간지점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영진 이씨는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사의 장애진단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대해상에서 받은 문서를 제시하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결과 지적장애 진단이 나왔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능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지적장애 진단은 나올 수 없는 사항이며 대학병원에서는 면책코드가 아닌 R62.8 코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주치의나 복지부의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로 아동들이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력관계 필요 ▲발달재활사 단독 통합 비급여 코드 심평원 등록 ▲복지부와 사설센터의 디지털전산화 시스템 구축 필요 등 3가지 방안을 들었다.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통합적 안내 및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장애유형의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중 발달지체(지연)에 대한 지원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내 영역 간 협력 ▲장애아동 대상 유사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질적 향상 및 유지 방안 ▲발달재활서비스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바우처 지원액 확대 ▲바우처 서비스 단가에 대한 현실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과 자격기준에 대한 고민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또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으로 ▲발달재활사의 높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발달재활사의 올바른 장애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 ▲발달재활사의 경력에 대한 차등 부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인력의 전문성 향상, 자격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자격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에 우리가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나가야 한다. 현재 발달재활사가 9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영역, 직무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법안 내용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가자격화와 실손보험의 인정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실손보험의 설계문제이지 국가자격과 직접적인 연계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범위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도에는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전수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 서비스를 오랜 기간 실시해왔고 확대하는 방향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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