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 로고. [이미지제공=bhc]
bhc 치킨 로고. [이미지제공=bhc]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해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bhc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A가맹점주에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가맹점주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bhc는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후 ,A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상품 가격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bhc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했다고 봤다. 배달앱에 직접 요청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는 것이다.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bhc는 공정위의 결정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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