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금감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자율배상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한달 동안 FDS 탐지룰을 선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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