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로실록세인 검출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이클로실록세인 검출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대다수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은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인 유럽연합의 ‘REACH’ 개정(안)을 토대로 시험했다.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D4는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내 사용 저감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17개 사업자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원료의 사용으로 인해 D4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며 “내부적 관리 기준 마련 및 주기적 원료 점검을 통해 D4의 저감을 유도하고, 대체 원료 발굴을 통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최소 0.01∼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D4·D5·D6는 인체 및 환경유해성으로 분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vPvB)’ 물질로 지정하여 생산·제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REACH’를 통해 화장품, 일부 의약품 및 드라이크리닝 용제 내 D4·D5·D6의 함량을 별도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6년 시행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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