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이하 ‘금호케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CARE’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과 용기를 강조하는 복지 제도다.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존중 속에서 가정을 이룰 용기를 내고, 사회와 국가에도 책임을 다 하는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금호케어의 주요 항목으로 ▲출산축하금은 첫째 5백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5백만원, 넷째 2천만원 지급 ▲2023년 출산 아동 인당 2백만원 지급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축하금 인당 3백만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검진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기간 근로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백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검진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우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입비를 매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회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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