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래픽 김종숙 기자
사진/그래픽 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김종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19년 33,880개소, '22년 50,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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