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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김포 농협이 잘못된 계약으로 100억원대 손실을 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내부고발자라고 밝힌 A씨는 2020년 김포 농협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2천76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우스카이타운주택조합과 사우동지점 토지건물일체를 120억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농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도 김포농협은 본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의하면 김포 농협은 계약당시 계약금 6억원(5%)만 받고 잔금은 받지 못한 채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작성했으며, 잔금지급일 역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지주택사업이 대행사가 바뀌는 등 표류할 경우 잔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계약해제항도 '계약이후에는 위약금(해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갑은 을의 동의없이 본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라는 전형적인 지주택 사기계약유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포 농협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포 농협은 반론 문서를 통해 2020년 11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잔금일을 사업승인 완료일로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해제항도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금원(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제한다’로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은 1회 연장(3개월) 가능하고 해당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계약 해제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 김포농협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내용증명을 3회 발송했으며 2021년 12월 29일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김포농협으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김포 농협 측은 또 구사우동지점이 포함된 지역이 도시개발지역으로 구분되어 주변이 슬럼화가 진행된 관계로 해당 지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며, 사우5A도시개발 측과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까지 김포농협의 자산이므로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농협 측의 반론에 대해 잔금일을 사업승인일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특정일을 기입했다는 내용도 없다며, 잔금일을 특정하지 않는 불분명한 토지매입 95% 이상 시, PF대출 실행 시 등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잔금을 주지 않아서 등기우편을 보냈고 계약금을 몰취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은 없고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잔금일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계약해제가 자유로웠다면 통합스카이와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사우스카이타운지주택 빌라소유피해자와 통화한 결과 사우5A도시개발이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약내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김포농협은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재작성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경기도실거래가 통합조회 결과를 제시했다. 조회 결과 농협 사우동지점의 거래내역은 정상거래로 현재도 살아있는 거래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잔금일을 불분명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도 잔금미수상태이며 4년동안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며 “구사우동지점은 사용수익도 안 되고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로 손실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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