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5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15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금융당국이 “5월까지 빚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약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여파에 의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가 된 후 늦게나마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했던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금융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이 합심하여 나선 만큼 금융감독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산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올해 3월부터는 소액연체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코로나 펜데믹과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