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7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17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가) 17일 동대문구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마트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동대문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갔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대문구 역시 지난 12월 28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에 의하면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마트 노동자와는 어떠한 합의나 의견수렴 없이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유통업 관계자 등만 모아 협약식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는 이행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동대문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오늘 아침 서초구에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고지를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서초구에 평일 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서초구는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평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변경 내용도 기가 막힌다. 롯데마트, 이마트는 수요일 의무휴업, 킴스클럽은 월요일 의무휴업, 코스트코는 아무 내용이 없이 고지되었다. 유통대기업이 원하는대로 평일 변경해준 것 아닌가”라며 “누구의 합의를 구했는가 동대문구청장에게 묻는다. 내일까지 의견개진 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누구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가. 마트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노동자들의 의견을 회사에 묻고 땡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사용자에게 묻고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왔다.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 왔으니 만나자”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꿀 때는 당사자들과 합의하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마트 노동자이다. 마트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데 점포가 열릴 수 없다. 당연히 이해관계 당사자”라며 노동자들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상순 진보당 후보는 자신 역시 마트 노동자라며 “오늘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서를 가지고 제출하려고 구청장님 만나러 왔다. (마트 노동자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소중하고 가족과 함께 사람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다.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 쉬는 시간 쪼개가며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받은 것이다.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노동자들의 의견 무시하지 말고 저희를 만나서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꼭 나와서 저희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집회 이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에게 마트 노동자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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