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신규 GS25 편의점 출점 제한거리 어겼다”
도보거리 측정해보니 46m, 공사 완료하면 생계 ‘막막’ 하소연
한국편의점협회 “심의 해 자율규약 위반 시 출점 제한하고 있어”
연장한 자율규약 올해가 마지막, 추가 연장 여부 업체 손에 달려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이마트24 맞은편에 GS25 출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보자]
제보자 A씨가 운영하는 이마트24 맞은편에 GS25 출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보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백나은 기자] 기존 이마트24 브랜드 편의점 인근에 GS25 편의점이 출점하기로 하면서 점주의 생계가 위기에 놓였다. 포화상태인 편의점 업계의 출혈 경쟁에 애꿎은 점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최단 도보로 약 40m 되는 지점에서 GS25 편의점이 들어선다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자율 규약을 대기업 GS가 어기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심지어 자율규약에는 ‘근접출점을 지양한다’라고 해놓고 동일한 상권에 바로 앞에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고 일가족이 이 상태로 무너질까봐 너무 겁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르면 기존 점포 50~100미터이내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직선거리’가 아닌 ‘도보거리’가 기준이다.

거리 측정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외벽에서부터 해서 도보로 이동했을 때의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A씨는 새로 출점하는 GS25 편의점과의 거리가 46m로 측정됐다는 결과치도 보여줬다. 이 수치대로라면 편의점 출점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출점 공사는 진행 중이다.

출점제한 거리를 넘겨 이른바 ‘꼼수’출점을 하는 것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측정한 거리(도보거리 기준)는 46m로 나와있다. [사진=제보자]
A씨가 측정한 거리(도보거리 기준)는 46m로 나와있다. [사진=제보자]

억울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GS25에 민원을 넣었지만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한국편의점협회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근접출점을 지양한다”고만 했다.

본사인 이마트24에도 사정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이마트24는 GS24에 공사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언제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GS25에서 확인하고 검토 후 연락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편의점 생계 여탈권, 업체 손에…강제성 없는 자율규약  

속이 타들어 가는 사이 출점 공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국편의점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르면 기존 편의점 본사는 출점 제한거리 안에 타사의 출점 의심이 든다면 자율구약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각사의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심의를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장이 자율규약 위반 여부를 판가름한다.

협회 관계자는 <시사프라임> 통화에서 “자율규약 위반으로 결론 나면 출점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편의점에 담배 소매인 허가 등록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율규약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일부지역(100m)을 제외하곤 50m 이상이다. 편의점 업계의 매출 절반이 담배 판매에서 나오는 만큼 이법을 기준으로 출점을 한다.

편의점 업체 로고.  [사진=각 사]
편의점 업체 로고. [사진=각 사]

시급한 해결 과제는 자율규약 추가 연장이 가능할지 여부다. 한시적인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체들의 결정에 달렸다. 2018년 자율규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후 2021년 한차례 연장했다. 올해 자율규약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편의점 업체들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편의점 점주들의 생계가 업체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을 50m 이상에서 100m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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