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30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24.1.30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포함해 기업・학계・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련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정부는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자사주 처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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