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

국민 공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

▲1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마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한국당이 3명의 의원 가운데 이 의원만 제명을 결정한 데는 김진태 의원 및 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에 각각 당권 주자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현실을 고려했다는 분석과 함께 빗발치는 여야 4당의 제명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소나기를 피해가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어제(13) 당 윤리위 소집 장소에 나타나 항의 집회를 연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사안의 위중함, 정상참작, 징계수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 처리했다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차기 지도부로 공을 떠넘겨 징계 여부를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만에 하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징계 여부는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 김 의원이 징계 유예를 받은 이유로 한국당 당규가 적용됐다. 한국당 당규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제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까지 일정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어제(13) 입장문에서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의 경우 윤리위 결정에 대해 반발해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제명되려면 당규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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