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노무사.
노무법인인화 이시훈 노무사.

시사프라임은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알기 쉽도록 노동법 코너를 마련했다.

노무법인인화 이시훈 노무사와 함께 노동법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먼저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노동법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제정 노동법(1953년)

대표적인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3가지라고 볼 수 있다. 위 3개 법들은 1953년 한국전쟁 시기에 제정이 된 법으로서 상당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정 당시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으로 나뉘어져 있었음). 제정 노동법은 현행 노동법과 비교하여 변한 부분이 크지 않고, 매우 완성도가 높은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법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부족과 정부의 의지 결여로 인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법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제정 노동법 이전

①일제 강점기의 노동법

그렇다면 제정 노동법 이전에는 노동에 관한 근대적인 법이 없었을까?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조선에는 1911년부터 ⌜조선에서시행하여야할법령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다. 제1조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법률을 규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6조는 이를 제령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령 중 1914년 조선총독부제령 제9호 ⌜조선선원령⌟에서는 조선에 선적항을 가진 일본선박의 선원에 관하여 선원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선원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므로 일본인들에게 선원법을 적용하기 위한 제령이지, 조선인의 노동에 관하여 정한 법은 아니었다. 일제가 조선인에게 적용한 노동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1938년 개정된 ⌜조선광업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노동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38년 개정을 통해 광부의 고용 및 노무에 관한 사항,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여자 및 연소자의 광업 취업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있게 된 원인으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전쟁 물자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어 조선인을 노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이후 일제는 「조선직업소개령」, 「국가총동원법」 등을 통해 전시 노무관리를 위한 법령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였다.

일제 강점기 노동법에 대하여 미군정은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효율적인 노동자 동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수고는 노동법의 역사를 추적할 때에도 만나볼 수 있다.

②미군정기 노동법

미군정기에는 미국의 선진 노동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볼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다.

1946년 7월 23일에는 군정법률 제97호 「노동문제에관한공공정책공포노동부설치」를 통해 노동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부가 아닌 노동과가 있었는데, 미군정이 노동부를 설치한 것은 미군정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46년 11월 17일에는 군정법률 제121호 「최고노동시간법」을 통해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두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신탁통치를 두고 좌익과 우익의 치열한 대립이 있던 시기에 미국의 중간파 정책의 일환으로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입법위원들의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입법 과정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초안의 경우 남녀의 미성년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황신덕의 강력한 반대로 남녀 모두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우리나라에 노동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선진 노동법을 이식시키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평의 궤멸 하에 우익진영 위주의 대한노총에만 인정되는 허구적인 법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오늘날

노동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시스템이 부재, 이데올로기 대립 등으로 노동법 입법이 개별 인물, 이념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와 달리 오늘날은 사회적 논의, 판례, 국제조약 등과 연동하여 복합적인 입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정 노동법은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었음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는 전태일의 분신 사건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노동법의 입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여 전태일 때와 같이 불타는 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논의를 형성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사프라임을 통해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률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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