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5 오전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15 오전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이력이 있는 서민·소상공인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연채액을 다 갚는 다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돼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와 대출 증가로 이어져 또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에 달한다. 이 기간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1월 말 기준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으로 추산된다. 5울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약 250만명이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5만명은 신용점수 상승으로 은행권 대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월 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이날 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쉽사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박상희 과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금융 관련 일 처리 할 때 이게 신용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우대금리라든지 아니면 추가 대출 발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부분이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기존의 연체 기록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불이익 같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던 성실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로 인한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1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 자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역차별이라든지 나중에 연체했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서 다시 연체가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연체 기록을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게 정확한 평가“라며 일각의 지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 잘못이 아닌 코로나란 특수 환경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보다 힘들어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취약계층을 돕는 취지에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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