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관계 자체는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이유

 

서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근로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기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계약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근로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계약인지를 기재한다. 여기서 계약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

2. 근무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 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휴식 시간도 정확한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휴식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누락하여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므로 특히 신경써야 한다.

3. 종사할 업무

근로자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주 업무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4.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장소도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5. 근무일과 휴일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일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므올 주휴일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필요하다.

6.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이 어떤 수당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주어야 한다.

7.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써두어야 한다.

8. 기타사항

근기법은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역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경우 본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과 사회상규에 의한다.”라는 문구로 정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당일에 써야 할까?

근기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입사후 며칠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퇴사 직전에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오늘 퇴사할지, 내일 퇴사할지를 알 수 없기에 작성을 무작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입사 당일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늦어도 입사 당일 퇴근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우선 사용자들은 법적인 제재를 빼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없도록 신경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SNS 등을 통해서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소위 블랙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기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싦무적으로는 근로자의 비협조 내지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하고 연락두절이 된 경우 등에는 어느 정도의 참작이 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시 항목별로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총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게 된다.

 

.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이유, 작성 시 기재 사항, 작성 시기, 미작성 시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해당이 된다.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둔 이유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 역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