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로고 [사진=기업은행 홈페이지 캡쳐]
IBK기업은행 로고 [사진=기업은행 홈페이지 캡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기업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약정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이자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은행측은 금리간면을 제안한 것 이라여 불법 이자장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보팀장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기업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해 지난 2016년 대출약정서 위변조 사기를 당했다.

A씨는 고정금리 2.95%를 10년까지 해준다는 기업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해 지난 2016년 4월 19일 농협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다.

대출약정서 기록 당시 A씨는 이름과 대출 금액 1억 5천 7백만원만을 자필로 기록했다.  A씨는 대출약정서를 기록할 때 대출변제기간, 이자율, 변동금리적용시기, 확인체크 표시를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이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을 받은지 6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출약정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2022년 8월 금리가 계약사항보다 많이 나온 것을 인지한 A씨는 기업은행에 문의했고 그제서야 고정금리가 60개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출약정서의 존재를 기억해낸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기업은행 영도지점에 방문해 대출약정서를 살펴봤으며 위조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를 했다.

신고 후인 11월 3일 기업은행에서 A씨에게 2046년 만기까지 금리를 0.8% 인하하는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낸 대출이자는 변제해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기업은행 측은 태도를 바꿔 금감원에 약정서를 A씨가 전부 기록했다는 거짓 답변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동래경찰서에 대출모집인을 고소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금융감독원에 재민원신고를 했다.

A씨는 60개월 동안 고정금리 2.95%로 설정돼 있었기에 5년이 지나서야 대출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었다며 발견한 시점이 7년 반만이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도 넘어갔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 A씨 뿐 아니라 A씨의 지인 역시 같은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은행 대출약정서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니 은행의 불법 이자장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사프라임>통화서 A씨에게 0.8% 인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당행은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감면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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