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4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2.14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ESG 공시 기준안을 논의하는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투자자, 학계・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공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날 세 가지 측면에 유념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적인 공시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내 경제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같이 밝히며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며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논의를 거쳐 3~4월 중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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