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1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2.21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 여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국토위・전세사기피해대책위・전세사기 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 5,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실효성 없는 대책, 다가구 매입・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거나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피해임차인이 입증하기 힘든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가구・신탁・비주거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물론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은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랐으나 법사위는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3일 뒤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게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 사연을 보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별법에 너무나 구멍이 많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의 엄격성, 피해자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의 지체성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개정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국민의 힘은 가슴을 열고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오로지 민생의 법안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사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외벽이 바람에 뜯겨나가고, 물이 새고, 결로 때문에 온통 곰팡이로 뒤덮이고, 누수에 거실 천장까지 무너진 곳에 살고 있지만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곳도 없다. 지자체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하며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쓸모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아 나가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70%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는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방치했고 대전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 주택이 존재한다. 최근 대전은 하루 10명 가량의 피해자가 국토부에 피해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캠코의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를 막아야만 한다. 또 대전은 현재 다량의 경매 물건 등장으로 인한 경매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1순위도 배당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30%의 구제안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삶의 종막에 다다르게 되어 또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그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씨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를 꿈꾸며 2022년 9월경 전세계약을 시행했다. 하지만 23년 1월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저는 전세사기 지옥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허씨는 “매일같이 높아지는 집값과 월세를 잠시 피하기 위해 선택한 오래된 반지하 집에서는 조금씩 누수가 생기더니 이제는 침수 수준이 되어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와 집안 곳곳 생긴 곰팡이가 저의 건강까지 악화시키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후 가장 힘든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인, 주택감정평가사, 집주인까지 담합해 조작한 시세조작 때문에 저는 선순위임차인이라 해도 2배 이상으로 부풀려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LH에서 말하는 전세사기 주택매입 혹은 매입 불가 통지가 되면 임시주거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지만 며칠에 걸쳐 LH,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센터 전부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규정상 경매 진행이 안 된다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보다 다양한 피해사례들을 돕고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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