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7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2.27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분회 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거부를 위한 집단행동 중단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의 입장 표명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제시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적 의사 인력 양성 계획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핵심내용이 빠진 엉터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공의대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면 의사 부족 문제로 야기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큼 어떻게 늘릴지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노동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전공의가 빠진 공백 상태의 의료현장을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는 곳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심지어 교직원에게 드리는 글 조차 병원장 이름으로 배포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 사태에서 철저하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김영태 병원장의 명백한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병원들이 또다시 마비되고 있다. 이것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병원을 떠받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값싼 전공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 정책국장은 또 “정부가 비록 의대 증원 2천 명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은 없다. 정부 방책대로라면 더 많은 의사가 피부미용을 하거나 비급여 돈벌이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사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필수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아 장학금으로 육성하고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누릴 수 있는 공립병원을 짓고 늘려야 공공적으로 양성된 의사가 가서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양영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공공정책수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의 수가를 올려서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필수의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분야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수가 인상이라는 실효성 없는 방안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재정만 축내는 대책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손미영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사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PA 간호사들의 업무, 그리고 수많은 전국의 일반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은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함께할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호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처치 과정에서 의료법상 불분명한 업무의 경계 범위로 인해 학교에서 배워본 적 없는 다양한 술기를 수행해야만 한다”며 의사인 인턴이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간호사는 “의사의 수가 충분했다면 그 업무가 간호사에게 이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법적 보호를 받을 근거도 없이 현장에 던져진 간호사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을 병원의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 의사가 없어 생긴 그 무법 지대에서 간호사가 공백을 힘겹게 메우는 것”이라고 했다.

현 간호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부는 병원에게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이전에 간호사가 무법 지대에 던져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먼저 강구하라. 병원은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키기 이전에 명분과 대의 없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내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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