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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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삼성화재가 검사를 받은 것도 치료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 지난 2007년 삼성화재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간염을 앓고 완쾌된 이력이 있어 가입 후 5년 안에 간 또는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1년 A씨는 고대 안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간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삼성 서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결국 고대 안산 병원의 오진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이후 12년 동안 건강에 어떤 이상도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여느 해와 같이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담낭에 무엇인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고대 안산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가 삼성화재에 담낭 검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니 2011년 건강검진에서의 소견 때문에 실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재차 문의하자 이번에는 삼성 서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약관에는 지정한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보험사는 검사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5년 동안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냐고 되묻자 사측 상담사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씨는 더 황당한 점은 상담했던 보험 담당자가 자신은 2023년도 담당자니 2011년도 당시 담당자를 직접 찾아서 해결하라며 되려 A씨에게 왜 삼성병원의 결과를 가지고 고대병원을 찾아가서 진료 내역을 고치지 않았냐고 따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진척이 없자 A씨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그 후 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와 당시 진료 내역을 조사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지난달 2일 A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본 A씨는 다시 한 번 당혹감을 느꼈다. 우편물에는 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삼성화재에 연락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니 삼성화재 측은 검사를 받는 것도 치료와 동일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A씨는 억울함을 표했다.

A씨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치료 받은 적이 없으니 담낭 검사 받은 것에 대한 돈을 달라는 것이다. 금액은 몇 만원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 (삼성화재는) 그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 보험금을 받아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측에 답변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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