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도 축소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합병 대상 금고는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다.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됐다. 또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감소했다.

이번 합병은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부실까지 가지 않고도 부실우려 금고라는 개념을 새롭게 법제화해서 부실 우려 상태에 들어서면 바로 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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