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로고 [자료=한화생명금융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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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사업부장의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로 지사장이 해임을 통보받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생명은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직해 지사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사업부 운영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사업부장과 지사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에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업부 내 타 지사장과 사업부 직영 본부의 금전문제가 발생할 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지사계약서가 없는 것을 인지한 A씨가 사업부에 계약서를 요청하자 사업부장은 사업부에 있으니 주겠다는 이야기만 남기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A씨가 상환대여금과 관련해 본사에 사업부장의 공금횡령의혹을 제기하자 사업부장은 지사장 해지 조항 5개를 추가한 보복성 계약서를 A씨에게 보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지사장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업부장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된 FP의 잔여수수료를 사업부에서 승인한 건에 한해 지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추가된 지사장 해지 조항에는 ▲사업부에 승인없이 타 지사장이나 본부장 등 관리자와 접촉하고 근거없는 비난이나 부정적 선동으로 사업부 업무에 지장 초래 ▲사업부에 대해 근거없는 사항으로 명예를 훼손해 이미지 및 신뢰추락으로 업무방해 발생 등 사업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부장에게 발송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12월 22일까지 자신이 요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지사장 직위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본사(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해촉자의 유지 수수료는 지사장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사업부장이 제시한 계약서와는 상반되는 내용에 A씨는 사업부장의 계약서가 본사 정책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본사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조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2월 1일 A씨의 직책은 FP로 변경되며 지사장 직에서 해임되었다.

언론의 조사가 시작된 후 본사에서 움직임이 있는 듯 싶었으나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독 지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으나 사업부장이 반성문을 쓰라거나 해지조항을 추가하자고 하고 있다. 또 2022년 5월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3월 2일자로 신규위임한다고 한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진짜 문제는 본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사업부와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사업부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함부로 하는 게 크다고 본다.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 지사장은 제휴GA에 소속된 분으로 회사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제휴GA의 사업부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부장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그 밑에 있는 지사장들은 사업부장과 계약서를 쓰는 것”이라며 “이 분은 사업부장과의 갈등이 있는 거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지사장이 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복권하는 게 맞으면 복권하면 되는 것이다. 회사는 사업부장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에 사업부장의 결정에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회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중재를 했으나 만약 법이 판단하기에 복직이 맞다고 한다면 사업부장 계약서보다 법원의 판단이 상위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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