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범서비스 노동수급 및 공급 부족 전망치. [사진=보고서 발췌]
돌범서비스 노동수급 및 공급 부족 전망치. [사진=보고서 발췌]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과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먼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열약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이같이 제안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실제 적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고용허가제 돌봄서비스 포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한국은행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 ’를 발표하며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과 높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돌봄서비스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분석한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자녀가구(40~50대) 중위소득(588만원)의 60%이상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월평균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 등 높은 비용부담이 문제다.

이애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가족 간병 증가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경제적 손실은 2022년 19조원으로 GDP 대비 0.5%에서 20242년 46~77조원으로 GDP대비 최대 3.6%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에서 한은은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국내 노동자나 로봇·ICT 활용만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허가제는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인력난을 겪는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한 아시아 내 17개국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허용 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실제 미국, 독일,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산업·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

발표에 나선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돌봄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개별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 하거나 고용허가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제안이 적용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은 노동계를 납득하기에 어렵다는 데 있다. 돌범 인력의 처우를 높이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계로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

벌써 이날 노동계는 이와 관련 입장을 내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노동계가 파악한 돌봄직의 경우 경력 10년을 넘더라도 5~10년의 임금 수준과 거의 유사해 일종의 임금 상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우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 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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