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박철완 전 상무 개인 대리하는 것…소액주주 가치 제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를 등에 업은 사모펀드의 왜곡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주주가치 제고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서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금호석유화학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시했다. 또, 정관 변경 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호석유화학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것도 주문하는 등의 주주제안으로 제시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하기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가 사실상 박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차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이유로 금호석유화학을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이 그동안 차파트너스가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1~3%를 보유한점에 비춰볼때 너무 적어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구비하지 못했다는 것.

금호석유화확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의 기준일인 2023년 말 기준 불과 20주만을 보유했고, 주주제안 시점인 2024년 2월 기준 보유 주식은 7천여 주에 불과했다. 

박철완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도 전체의 주주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박 전 상무와 동일하게 주장한 점도 특정 개인을 대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박 전 상무가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판결로 문제가 없는 거래로 확인됐다는 게 사측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올해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3년간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50%(보통주 2,624,417주)를 분할 소각하며 이 중 보통주 875,000주를 이달 20일 소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