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비자원]
[사진= 소비자원]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에 무독성 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으로,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153건, 42.7%), 안구·피부접촉(125건, 34.9%), 오용(75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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